제가 2024년7월부터2024년12월까지 근로하다가 쉬고 2025년11월부터12월말까지 근로를 하려고 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시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받을 수 있어요.
실업급여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마지막 직장을 그만둔 날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180일은 달력상 날짜가 아니라, 실제로 유급으로 일한 날만 계산해요. 주 5일 근무하셨다면 대략 6~7개월 정도 근무하면 180일이 채워집니다.
질문자님은 2024년 7월부터 12월까지 일하셨으니까 이 기간 동안 180일 이상을 채우셨을 거예요. 그리고 2025년 11월부터 12월 말까지 추가로 근무하시게 되죠. 실업급여는 마지막으로 퇴사한 날을 기준으로 그전 18개월의 가입 기간을 합산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두 직장의 근무 기간을 합산하면 180일이 넘을 거예요.
다만, 한 가지 더 중요한 조건이 있어요. 바로 '비자발적 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끝나서 퇴사하거나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퇴사하는 경우에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정리하면,
고용보험 가입 기간: 두 직장의 가입 기간을 합쳐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해요. 질문하신 내용을 보면 충분히 충족됩니다.
퇴사 사유: 마지막에 그만둘 때 자발적으로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계약 만료나 회사 사정으로 인해 그만두셔야 해요.
이 두 가지 조건만 맞으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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