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 사고를 당했습니다. 대퇴골 골절, 기타 열상 등으로 전치 12주 진단을 받았고 현재 산재처리 승인된 상태입니다.사고 전일과 작업 당일 오전 지게차 기사의 미숙함을 우려하여 지게차 업체에 기사 교체를 요청했으나, 교체가 되지 않았고 사고가 발생한 상태입니다.휴업급여 손실분 외 위자료 등 개인합의를 진행하고 싶어 적정금액이라던지 절차에대해 문의드립니다.사고 지역은 울진 병원은 포항 현재는 서울 거주중입니다. 관련태그: 교통사고/도주,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