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형태는 1년 계약직 / 추후 추가 계약 조건으로 근무하였고입사일은 24년 10월 1일이며 추가 연장계약은 안 하겠다 얘기하고 25년 10월 1일까지 근무하겠다 하니 추석 연휴까지만 도와달라해서 25년 10월 10일까지 근무가 예정되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돌연 금일 출근하니 사람을 구했으니 내일 9월 16일 까지만 하고 그만두라하네요 퇴직금은 주겠다고 하였으나 안 줄까봐 걱정이 됩니다.. 지급이 안 이루어졌을 경우 제가 할 수 있는 조치가 어떤 것이 있을지 하고, 추가로 고용보험 가입 되어있고 5인 이상 사업체이며 계약기간 내에 해고 시 실업급여 지급대상자인지도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는 따로 교부받지 못해 쓰지 못한 상황이며 실제로 근무한 기간은 증빙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전문가님들 도와주세요 ㅠㅠ
안녕하십니까? 이기쁨 노무사입니다.
위 경우 퇴직금은 법정 퇴직금이 아니므로 향후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합의한다면 법정 퇴직금과 그 금액, 지급일자까지 명시하는 것을 권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