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전 동생이 향수거래를 하려고 중고사이트에서 알아보고 입금을 하였는데 판매자는 갑작스런 잠수를 타며 동생과 저의 연락을 거절하며 잠수를 탔습니다 그후 문자내용입니다세번째 사진이 제가 판매자에게 보낸 문자인데 이걸로 통매음으로 고소하겠다 협박 한다고 합니다 이게 통매음 해당이 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우리변호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카페에도 유사한 사연이 있듯이 질문자님은 형사처벌 받지 않습니다.

본 사안과 전혀 다른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다면서 겁을 주는 답변만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혀 신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마음 편히 안심하시길 바라고, 추가질문은 답변을 채택하신 후에 유사한 경험이 있는 회원분들과 소통하는 카페에서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