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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음주 취소 화물 운송자격증 취득 올해로 음주 취소 결격 5년차(20년 8월 31일 취소)면허 재취득 2년차
올해로 음주 취소 결격 5년차(20년 8월 31일 취소)면허 재취득 2년차 입니다.(23년 2월 23일 재취득)홈페이지에서 노원 10월달 적성검사 예약이 완료 된 거면결격기간이 끝나서 응시 할 수 있다는 뜻인가요?
지금 상황이라면 결격기간이 끝났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화물운송종사자격시험은 음주운전 등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5년간 결격기간이 적용되는데, 말씀해주신 날짜 기준으로 보면 2020년 8월 31일 취소 → 2025년 8월 31일까지가 5년이 됩니다. 이미 2025년 9월이므로 결격기간은 지나간 상태이고, 따라서 적성검사 예약이 정상적으로 완료된 것입니다.
홈페이지에서 예약이 가능했다는 건 시스템상 결격이 해제된 상태라 응시 자격이 주어진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만 시험장에서는 신분증과 운전면허 상태를 다시 확인하므로, 혹시 모를 오류를 대비해 면허정보 조회나 도로교통공단 고객센터를 통해 최종 확인을 받아보시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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