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로 음주 취소 결격 5년차(20년 8월 31일 취소)면허 재취득 2년차 입니다.(23년 2월 23일 재취득)홈페이지에서 노원 10월달 적성검사 예약이 완료 된 거면결격기간이 끝나서 응시 할 수 있다는 뜻인가요?
지금 상황이라면 결격기간이 끝났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화물운송종사자격시험은 음주운전 등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5년간 결격기간이 적용되는데, 말씀해주신 날짜 기준으로 보면 2020년 8월 31일 취소 → 2025년 8월 31일까지가 5년이 됩니다. 이미 2025년 9월이므로 결격기간은 지나간 상태이고, 따라서 적성검사 예약이 정상적으로 완료된 것입니다.
홈페이지에서 예약이 가능했다는 건 시스템상 결격이 해제된 상태라 응시 자격이 주어진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만 시험장에서는 신분증과 운전면허 상태를 다시 확인하므로, 혹시 모를 오류를 대비해 면허정보 조회나 도로교통공단 고객센터를 통해 최종 확인을 받아보시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