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이번에 동네에 작은 가게를 개업해볼까하는데'***나라 ***공주'로 가게이름을 지어도 될까요?(ex. 간판나라 전단지공주, 가구나라 침대공주)식음료를 파는 곳은 아니고요. 전혀 다른 분야에요.혹시 피자나라 치킨공주라는 프랜차이즈에서문제 제기를 할까요?전문가님들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상표권에는 취급하는 물품에대한 분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피자나라 치킨공주"와 같은 상표권이 등록이 되어있다 하더라도
분명히 취급하는 물품류를 정해 두었을 것이고...
물품류의 종류가 많을 수록 상표권료가 많아집니다.
그런이유로 모든 물품류를 다 등록하지는 않습니다.
물품류가 같지만 않다면 상표권에 침해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것을 알기가 쉽지 않으니 잘 확인하시고 정하시기 바람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곳 말고 다른 회사도 질문자님과 동일한 생각으로
상표를 만들어서 사용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