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립니다. 약정휴일이란 원래는 근로의무가 있지만 노사합의간에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무급 처리한 경우 말하잖아요?예를들면 창립기념일, 생일 휴가등이요. 그렇다면 토요일도 약정휴일이 아닌가여?보통 창립기념일이나 생일휴가는 유급인가요? 토요일이 휴무일로 정한 회사라면이 토요일이 약정휴일로 간주하는지, 아님 그냥 휴무일로 간주하는지 궁금해요.즉 토요일 근무시 휴일근로 수당 지급 대상이 되는건지 아니면 약정휴일이 아닌 휴무일로 간주하여연장근로로 간주, 연장근로수당이 적용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약정휴일은 노사 간 합의에 따라 근무의무가 면제된 휴일입니다. 이 경우, 해당일이 약정휴일로 정해졌다면 휴일근로 수당 지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무하지 않기로 약정된 날(약정휴일)은 휴무일로 간주되어, 그 날 근무에 대해 휴일근로 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