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으로 6개월 일하고 4개월 실업급여 받고 다 받은후에 다시 6개월 일하고 4개월 실업급여 받고 반복할수있나요?

6개월이 아니라 고용납부 180일이므로, 실제로는 7-8개월이구요(주 5일시)

그리고 누가 채용해줘야 말이죠.

회사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잦은 이직자, 단기간 재직후 이직자이구요.

이력서 보면 알아요. 실업급여 받는다고 쉰 거.

그런 사람을 왜 써줘요? 180일 납부하면 또 나갈 건데?

그리고 자기가 나간 건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잖아요?

짤라줘야지?

건설현장 일용직들은 회사에서 해고통지서 안저도 고용납부 180일 채우고 20일 이상 일을 안나가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긴 하는데..

20일 일 안하고, 건설업 특성상 급여가 1개월 이월되서 나오니 결국 2달 이상 무일푼으로 놀아야 하거든요. 돈 없이. 그래야 실업급여 대상 됩니다.

그게 좋은 걸까요?

특히 여성 사무보조(경리)들이 그런식으로 한 1년 근무하고 퇴직금과 실업급여 챙기고 잔머리 굴리다가 결국 안써줘서 빠르면 30대 초반부터 잉여폐급 되고, 사회생활도 못하고 집에서 늙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리들이라 돈 들고나는 걸 아니 실업급여 해 달라고 하면 왠만하면 해 주게 되죠. 그런 잦은 이직자 뽑는 곳은 영세한 사무실이거나 3d 업종이거나 물장사거나..중소기업에서 작은 회사들 뭐 이런 회사들이라서 현실적으로 원칙대로 일하기가 어려우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