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사회복무를 하고 있는데 10월달 말에 일본으로 여행을 가려 합니다 아직 선복무라 훈련소를 가지 않았는데 복무지에서는 허가를 해줬고 병무청에 신청 하면 단순 여행으로 허가를 해주나요…?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네, 사회복무요원은 선복무 중이라도 병무청에 국외여행 허가를 신청하여 해외여행을 갈 수 있습니다. 복무지 허가는 필수 절차 중 하나이고, 최종적으로 병무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