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 허가서 나오고 비자 발급 할때학교에 재학 중이어야하나요?자퇴생이면 비자 발급시 문제가 되나요?

캐나다 조기 유학 비자 발급 시 입학 허가서가 있다면 자퇴생이더라도 비자 발급에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캐나다 학생 비자는 입학 허가서를 기반으로 발급됩니다.

학생 비자 발급을 위한 핵심 서류는 지정 교육기관(DLI) 에서 발급된 입학 허가서(Letter of Acceptance) 입니다. 이 서류는 학생이 해당 학교에 입학할 자격을 갖추었음을 증명합니다. 비자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목록에 현재 재학 여부를 증명하는 서류가 필수로 포함되지 않으며, 보통 최종 학력 증명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자퇴생이라 할지라도 이미 캐나다 학교로부터 입학 허가서를 받았다면, 비자 발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 이민국은 학생이 캐나다에서 학업을 성공적으로 이수할 충분한 학력과 재정 능력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평가합니다.

따라서 자퇴 사실 자체가 비자 발급에 직접적인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유학 목적이 명확하고 캐나다에서 학업을 마친 후 한국으로 돌아올 의사가 분명하다는 점을 비자 신청 서류에 잘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학 계획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져 보이면 비자가 거절될 수 있으니, 이 점을 유의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