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16년10월19일 지급명령확정판결을 받고 법무사사무실을 통해서 예금채권압류를 했는데 당시 법무사사무실에서 해당 채무자의 예금된 재산이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2025년9월중순인 지금 10년이 다되어 가서 시효가 만료될것 같은데 인터넷에 찾아보니 강제집행을 하면 시효가 중지된다고 하던데 그럼 지금 저도 이사건이 시효가 중지되어 따로 재 지급명령신청을 법원에 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집행권원으로 지금은 상대 채무자의 거주지는 확인할 수있으나 그 거주지가 실제 거주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재산조사부터 채무자의 활동하는 거소지,거주지 등 혼자 하려니 조금 벅차서 온라인 상담을 하게되었습니다. 저는 서울 노원구에 거주중이며 상대방은 경기도 시흥시 어느 한고시원에 주소가 되어있눈것 같습니다. 책임감 강하시고 친절한 유능하신 변호사님에게 절차 및 비용을 상담 받고 싶습니다.관련태그: 대여금/채권추심, 소송/집행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