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공판이잡혓는데 공소장에직업이 유통업으로되어있고 유통업안함 그리고 운전종사자라고 업무상과실로 2주간치상을입혓다고 적혀있네요의견서에 운전업종사자가 아니라고 하면되겠죠?혐의다인정하는데 마치 무면허로 계속운전해온사람처럼적혀있어 난감하네요

안녕하세요.

‘우리변호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카페에도 유사한 사연이 있듯이 의견서에 실제 직업과 운전 경력 사실을 바로잡는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면 됩니다.

모쪼록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고, 추가질문은 답변을 채택하신 후에 유사한 경험이 있는 회원분들과 소통하는 카페에서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