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으면서 정말 화나고 억울하셨을 것 같습니다. 말씀해주신 상황은 단순한 “차량 흠집” 문제가 아니라, **명백한 대인사고(인사사고)**입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 현재 상황 정리
- 장소: 식당 주차장 (사유지지만 도로교통법 적용 대상) 
- 상황: 본인 차량 탑승 중 → 상대방 카니발 슬라이딩 도어 열림 → 끼임 → 10초 이상 고통 + 목격자 존재 
- 결과: 본인 신체 부상(상하반신 통증), 차량 외관 손상(문짝·사이드미러 기스) 
- 상대방 태도: 사과 없음, 보험 접수 거부, 연락 회피 
법적 관점
- 대인사고 
- 차 문을 열다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인사사고에 해당합니다. 
- “쌍방 과실” 주장은 상대측이 흔히 하는 방어 논리지만, CCTV와 목격자 증언으로 충분히 가해자 책임 입증 가능. 
- 보험 처리 
- 대인사고는 가해자 차량 보험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 보험 접수 거부 시 → 경찰에 교통사고 인사사고 신고 진행하면 강제로 접수됩니다. 
- 형사적 측면 
- 상대방이 음주 상태에서 문을 열었다면, 음주 관련 혐의도 추가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운전자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주차·문 열기까지 했는지 여부 확인 필요).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 상황에 따라 상해죄까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권장 절차
- 병원 진료 먼저 
- 사고 직후 바로 진단서 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형외과/응급실 → MRI, X-ray 등) 
- 진단일수에 따라 가해자 형사처벌 수위와 보험 처리 범위가 달라집니다. 
- 경찰에 정식 신고 
- 관할 경찰서 교통과에 “CCTV·목격자 진술 있는 대인사고”로 신고하세요. 
- 이미 번호 교환한 상태라면, 차량·운전자 특정 가능 → 사건 접수됩니다. 
- 보험사 압박 
- 내 보험사에 “상대방 과실 100% 대인·대물 사고”로 처리 요청. 
- 상대가 끝까지 접수 거부하면, 내 보험으로 처리 후 → 보험사가 구상권 청구합니다. 
- 민·형사 대응 
- 형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인사사고)으로 경찰 수사. 
- 민사/합의: 치료비 + 위자료 + 수리비 청구 가능. 
⚠️ 주의할 점
- 시간을 끌수록 CCTV 보관 기간(통상 1~2주) 만료, 목격자 증언 희미해질 수 있음 → 즉시 경찰 신고 필요. 
- 진단서가 있어야 경찰이 정식 사건으로 접수합니다. 
- 상대방이 “쌍방 과실” 주장하더라도, 본인 과실이 되려면 본인이 상대 차량에 충격을 가한 정황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상황은 오히려 피해자 입증이 확실합니다. 
✅ 정리
- 지금은 “보험 접수” 차원이 아니라, 대인사고 → 경찰 신고 → 진단서 제출로 가야 합니다. 
- 병원 먼저 가서 진단 → 경찰에 접수 → 보험사 처리로 연결. 
- 상대방이 연락 회피해도 경찰 사건화되면 강제 진행 가능합니다. 
- 답변채택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