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주차장에서 사고가 있었습니다.cctv 근거하여 말씀드리자면상대차량(카니발) 본인차량(벤츠suv) 나란히 주차되어 있던 상황에서제가 3초 앞서 운전석문을 열고 탑승하려하자상대차량(카니발)이 3초 후 슬라이딩도어를 열었고간격이 좁아 겨우 차문을 열고 탑승하는 과정에서 저는 10초 이상 차문 사이에 끼어 소리를 질렀습니다.상대차량 탑승인원이 4명 정도 되었기 때문에 차량 바로 앞에서 목격한 사람도 있고 그 일행 목격자는 제가 낀 걸 보며 소리를 지르고 문 닫으라고도 했습니다.사람도 끼었고 문짝과 사이드미러에 기스도 났는데,상대측에서는 사과는 일절 없고“기스는 우리가 낸 것이 아니다” 라며 바로 책임회피 하는 모습에 저도 화가 나서 서로 간에 고성이 오갔습니다. 알고보니 일행들은 대낮 음주 후 취한 상태였더군요.상대측에서는 “그 까짓 기스 수리하는데 얼마 되지도 않게 생겼고만 보험 청구해 다 해줄테니까“ 라고 몇 번이고 말하였습니다.경찰을 불렀지만 와이프 친정가족과 함께 있었기에 번호를 교환하고 상황은 대충 마무리되었는데 돌이켜보면 그 자리에서 해결을 짓지 못 하고 돌아온 게 너무 후회됩니다.역시나 전화는 받지 않고, 문자도 읽었지만 회피하고 있습니다. 보험사와 통화하니 상대측에서 ”우리가 왜 보험접수를 해줘야하냐, 같이 문 열었으니 쌍방 아니냐“고 했답니다..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나요.저는 10초 이상 차문에 끼어 왼쪽 상하반신 모든 곳이 움직이기도 힘들 정도로 너무 아픕니다.일도 바빠 병원에 갈 시간도 없고 무엇보다 아픈 와중에도 이런 일로 왜 스트레스도 다 내 몫인지 너무 화가 납니다..어떻게 해야할까요.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동원해 반성하게 만들고 싶네요. 도와주세요

읽으면서 정말 화나고 억울하셨을 것 같습니다. 말씀해주신 상황은 단순한 “차량 흠집” 문제가 아니라, **명백한 대인사고(인사사고)**입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 현재 상황 정리

  • 장소: 식당 주차장 (사유지지만 도로교통법 적용 대상)

  • 상황: 본인 차량 탑승 중 → 상대방 카니발 슬라이딩 도어 열림 → 끼임 → 10초 이상 고통 + 목격자 존재

  • 결과: 본인 신체 부상(상하반신 통증), 차량 외관 손상(문짝·사이드미러 기스)

  • 상대방 태도: 사과 없음, 보험 접수 거부, 연락 회피

법적 관점

  1. 대인사고

  • 차 문을 열다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인사사고에 해당합니다.

  • “쌍방 과실” 주장은 상대측이 흔히 하는 방어 논리지만, CCTV와 목격자 증언으로 충분히 가해자 책임 입증 가능.

  1. 보험 처리

  • 대인사고는 가해자 차량 보험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 보험 접수 거부 시 → 경찰에 교통사고 인사사고 신고 진행하면 강제로 접수됩니다.

  1. 형사적 측면

  • 상대방이 음주 상태에서 문을 열었다면, 음주 관련 혐의도 추가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운전자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주차·문 열기까지 했는지 여부 확인 필요).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 상황에 따라 상해죄까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권장 절차

  1. 병원 진료 먼저

  • 사고 직후 바로 진단서 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형외과/응급실 → MRI, X-ray 등)

  • 진단일수에 따라 가해자 형사처벌 수위와 보험 처리 범위가 달라집니다.

  1. 경찰에 정식 신고

  • 관할 경찰서 교통과에 “CCTV·목격자 진술 있는 대인사고”로 신고하세요.

  • 이미 번호 교환한 상태라면, 차량·운전자 특정 가능 → 사건 접수됩니다.

  1. 보험사 압박

  • 내 보험사에 “상대방 과실 100% 대인·대물 사고”로 처리 요청.

  • 상대가 끝까지 접수 거부하면, 내 보험으로 처리 후 → 보험사가 구상권 청구합니다.

  1. 민·형사 대응

  • 형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인사사고)으로 경찰 수사.

  • 민사/합의: 치료비 + 위자료 + 수리비 청구 가능.

⚠️ 주의할 점

  • 시간을 끌수록 CCTV 보관 기간(통상 1~2주) 만료, 목격자 증언 희미해질 수 있음 → 즉시 경찰 신고 필요.

  • 진단서가 있어야 경찰이 정식 사건으로 접수합니다.

  • 상대방이 “쌍방 과실” 주장하더라도, 본인 과실이 되려면 본인이 상대 차량에 충격을 가한 정황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상황은 오히려 피해자 입증이 확실합니다.

✅ 정리

  • 지금은 “보험 접수” 차원이 아니라, 대인사고 → 경찰 신고 → 진단서 제출로 가야 합니다.

  • 병원 먼저 가서 진단 → 경찰에 접수 → 보험사 처리로 연결.

  • 상대방이 연락 회피해도 경찰 사건화되면 강제 진행 가능합니다.

  • 답변채택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