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예전 20대 초반에 실수를 해서 성인 대상 성범죄 관련 전과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집유 2년을 받아 올해 초에 끝났는데요 그래서 계속 하던 알바를 그만두고 현재 취준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궁금증이 있습니다.1. 집유가 끝났긴 했지만 아직 실효가 되려면 5년을 기다려야한다는데 이게 집유 끝난 기간으로부터 5년인가요 아니면 집유를 받은 시점부터 5년인가요??2. 만약 실효가 되었다면 결국 범죄경력회보서에도 뜨지 않는다는 건데 요즘 제출해야 된다는 배달일은 물론 공무원, 공기업도 가능한건가요??

말씀하신 궁금증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후, 그로부터 5년이 지나야 범죄경력이 실효되어 범죄경력회보서에서 해당 기록이 조회되지 않게 됩니다. 즉, 집행유예가 끝난 시점부터 5년의 기간을 기다리셔야 합니다.

2. 범죄 기록이 실효되면, 일반적인 범죄경력회보서에는 해당 내용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배달일과 같이 범죄경력회보서 제출이 요구되는 일반적인 취업 활동에서는 기록이 없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이나 공기업의 경우, 해당 기관의 특별법령이나 내부 규정에 따라 범죄경력을 조회하는 범위와 결격사유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 기록이 실효되더라도 특정 직업(예: 아동 관련 기관, 공직 등)에서는 별도의 신원조회를 통해 더 오랜 기간 동안 제한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원하시려는 특정 직무나 기관의 채용 공고에 명시된 결격사유를 자세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