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15년전 장사를 하다가 과도한 빚을 졌습니다. 그후 아내와 이혼하고 약 7년전에 다른여자와 재혼하였습니다. 재혼한 아내는 제가 빚이 많은걸알고 저와 별거를 하고있읍니다. 채권자들이(은행빚을 못갚아 대부업체에 양도하였슴) 지금의 아내 부동산등 재산에 압류를 할수가 있는지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개인의 채무로 배우자에게 압류를 할수없습니다.
공동자산이 있는게 아니라면 배우자에게 영향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