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주부입니다. 딸이 3살이 있구요 1. 남편이 외도를 했어요 상간녀가 매장 알바생입니다. 나이가 어린데 상간녀 소송 할 수 있나요?2. 사실혼3-4년 혼인한지는2년뿐인데 재산분할 받을 수 잇을까요?3. 남편이랑 이혼할려고합니다. 위자료청구가 된다고는 하는데상간녀에게도 위자료 청구 할 수 있나요??4. 멀리 가지못해서 서울에 강남이면 좋겠어요 괜찮은 변호사님들답변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변호사, 그게 저희의 시작입니다.

피고해방 법률카페 | 이혼전문 센터

법무법인 오윤에서 인사드립니다.

배우자의 외도와 양육 문제로 많이 힘드실 텐데, 차분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혼인신고 4년, 사실혼 기간 3~4년 추가 시 재산분할 가능성

법원은 혼인신고 전 사실혼 기간도 혼인기간과 유사하게 평가해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즉, 법적으로 혼인신고 이후 4년뿐 아니라 그 이전 사실혼 3~4년도 고려될 수 있어,

기여도가 충분히 인정되면 재산분할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상간녀 나이가 어려도 소송 가능 여부

상간녀의 나이는 상관이 없습니다.

핵심은 혼인 중임을 알면서 부정행위에 가담했는지 여부입니다.

따라서 매장 아르바이트생이라면

남편이 기혼자임을 알았다을 것 같습니다.

남편과 이혼, 상간녀에가 각각 위자료청구

이혼 소송과 상간 소송은 병합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는 혼인파탄 책임을 묻는 위자료,

상간녀에게는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를 각각 따로 청구하게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배우자와 상간녀에게 각각 500만~1000만 원 이상의 위자료가 인정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즉, 두 사람 모두에게 책임을 묻고 위자료를 청구 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오윤은 서울 강남에 사무실을 두고 있으며,

이혼·상간 소송만 10년 이상 전문적으로 진행해왔습니다.

선임비용의 문턱은 낮추고, 승소 가능성은 높입니다.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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