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4 [익명]

텍스프리 800 달러 이상 구매하면 관세가 붙는걸로 알고있는데 800달러에 텍스프리 받은

800 달러 이상 구매하면 관세가 붙는걸로 알고있는데 800달러에 텍스프리 받은 제품도 포함인건가요?? 여행지는 도쿄입니다!

네 택스프리는 일본 부가가치세 이슈이고, 관세는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붙는 세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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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 구매 물품 합산: 대한민국 관세청의 면세 한도 800달러는 외국(일본)에서 구매한 물품과 면세점(출국장, 입국장 등)에서 구매한 물품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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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일본에서 텍스프리로 700달러짜리 가방을 샀고, 면세점에서 200달러짜리 지갑을 샀다면, 합계액은 900달러가 되어 면세 한도(800달러)를 초과하게 됩니다. 이 경우 초과분인 100달러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일본 현지에서 텍스프리를 받은 물품이라고 하더라도, 한국 입국 시 관세 신고를 할 때는 해당 물품의 원래 가격을 기준으로 합산하여 800달러 한도를 넘는지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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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물건으로 1000달러 짜리를 사면 전부 과세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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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 여행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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