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후 지급되는 취업지원금·기업기여금 수령 시점에 퇴사해도 되는지 고민 중이신 질문자님.
2년 만기 잘 채우신 점,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이제 얼마 안 남은 시점에서 퇴사 타이밍을 고민하는 건 당연한 고민입니다.
저도 비슷한 상황의 후배를 도와준 경험이 있어서 현실적으로 정리해드릴게요.
1.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퇴사해도 ‘지원금·기여금’은 수령 가능합니다.
• 공제 만기 기준으로 본인, 기업의 납부가 완료되었다면
퇴사 여부와 관계없이 잔여 취업지원금·기업기여금은 수령 자격이 유지됩니다.
• 단, 기업이 만기 후 절차(정산/신청)를 해줘야 지급이 진행되므로
퇴사 후에도 회사가 서류 제출 및 확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2. 현재 상황 기준으로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본인납부금, 기업부담금 24/24회 납입 완료 → 만기조건 충족
• 취업지원금 / 기업기여금: 4/5회 지급 완료 → 1회 남음
• 잔여 1회분은
• 만기 익월 급여지급 후 기업이 신청 → 약 2~3주 뒤 입금
• 즉, 10월 중순~말 지급 예정 (정확히 이해하신 상태입니다)
3. 퇴사 전 꼭 확인하셔야 할 것
1) 회사에 “나중에라도 남은 지원금/기여금 신청 처리 부탁드린다”고 정확히 전달하세요.
• 퇴사 이후라 해도 담당자(경리/인사)가 신청 가능합니다.
• 회사가 깜빡하지 않도록, 이메일이나 문자로 기록 남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2) 개인적으로는 고용노동부 청년공제 사이트에 접속해 진행 현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세요.
• 신청이 누락되거나 지연될 경우, 본인이 센터에 문의해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요약 정리
• 퇴사 전 만기 및 납입 완료된 상태라면 퇴사해도 남은 지원금 수령 가능
• 단, 회사가 정산·신청은 해줘야 함 → 미리 의사 전달 필수
• 개인적으로도 홈페이지에서 지급 일정 확인하며 챙기기
제가 작성한 사이트에서 일부 내용 가져왔습니다.
질문자님에게 도움될 이어지는 내용은 아래에 남겨놓겠습니다.
[관련 정보 보러가기]: https://naver.me/xI1xrFTW
그동안의 시간, 헛되지 않게 마무리 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