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계획을 잡고 있는2년차 사회초년생입니다.청년내일채움공제 24개월 가입상품 개인납부 및 만기일 확인은 완료하였는데취업지원금, 기업기여금은만기일 다음달의 급여지급일 이후에회사측에서 신청하고 약 2~3주 뒤에 입금되는 방식으로1350 상담센터에 설명을 들었습니다.(급여일 매달 5일, 약 잔여 지원금, 기여금은 10월 중순~말 예상)개인사정으로 퇴사일을 이번 달 안으로 잡고 있었는데취업지원금, 기업기여금 신청되는 것까지 다 보고 나가야할까요...아니면 퇴사해도 회사 측에서 알아서 처리해줄 수 있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후 지급되는 취업지원금·기업기여금 수령 시점에 퇴사해도 되는지 고민 중이신 질문자님.

2년 만기 잘 채우신 점,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이제 얼마 안 남은 시점에서 퇴사 타이밍을 고민하는 건 당연한 고민입니다.

저도 비슷한 상황의 후배를 도와준 경험이 있어서 현실적으로 정리해드릴게요.

1.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퇴사해도 ‘지원금·기여금’은 수령 가능합니다.

  • 공제 만기 기준으로 본인, 기업의 납부가 완료되었다면

  • 퇴사 여부와 관계없이 잔여 취업지원금·기업기여금은 수령 자격이 유지됩니다.

  • 단, 기업이 만기 후 절차(정산/신청)를 해줘야 지급이 진행되므로

  • 퇴사 후에도 회사가 서류 제출 및 확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2. 현재 상황 기준으로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본인납부금, 기업부담금 24/24회 납입 완료 → 만기조건 충족

  • 취업지원금 / 기업기여금: 4/5회 지급 완료 → 1회 남음

  • 잔여 1회분은

  • 만기 익월 급여지급 후 기업이 신청 → 약 2~3주 뒤 입금

  • 즉, 10월 중순~말 지급 예정 (정확히 이해하신 상태입니다)

3. 퇴사 전 꼭 확인하셔야 할 것

  1. 1) 회사에 “나중에라도 남은 지원금/기여금 신청 처리 부탁드린다”고 정확히 전달하세요.

  • 퇴사 이후라 해도 담당자(경리/인사)가 신청 가능합니다.

  • 회사가 깜빡하지 않도록, 이메일이나 문자로 기록 남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1. 2) 개인적으로는 고용노동부 청년공제 사이트에 접속해 진행 현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세요.

요약 정리

  • 퇴사 전 만기 및 납입 완료된 상태라면 퇴사해도 남은 지원금 수령 가능

  • 단, 회사가 정산·신청은 해줘야 함 → 미리 의사 전달 필수

  • 개인적으로도 홈페이지에서 지급 일정 확인하며 챙기기

제가 작성한 사이트에서 일부 내용 가져왔습니다.

질문자님에게 도움될 이어지는 내용은 아래에 남겨놓겠습니다.

[관련 정보 보러가기]: https://naver.me/xI1xrFTW

그동안의 시간, 헛되지 않게 마무리 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