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민취업제도 2유형 선발됐고, 상담 일정이 잡혀있습니다. 국비로 수업을 들을 예정인데 상담날짜가 개강날짜 이후라 훈련과정을 못 듣는 상황이 생기면 국취제를 취소해도 되는걸까요? 상담은 아직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학원에서 1유형만 돈을 주는 것 같아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서요.

안녕하세요~ 지식박스 입니다.

질문자님처럼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으로 선발됐지만 상담 전에 진행을 취소하고 싶은 경우,

상담 미참석 또는 중도 포기 시 불이익이 있는지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상담 전 취소는 불이익 없습니다.

  • 아직 상담을 받지 않은 상태라면,

  • 국민취업제도 참여를 철회하더라도 별도의 패널티나 불이익은 없습니다.

  • 단, 취업지원제도 참여 이력이 ‘1회 차례로 남는 것’은 맞습니다.

  • → 국민취업제도는 2년 내 1회만 참여 가능하기 때문에,

  • 이번 참여를 철회하면 다음 신청 시 ‘재참여 제한’에 걸릴 수 있습니다.

훈련과정(국비지원)만 들으시려면 제도 참여 없이도 가능

  • 내일배움카드만 있으면 국민취업제도와 무관하게 수강 가능합니다.

  • 다만, 훈련장려금(월 최대 28.4만 원)은 1유형만 지급 대상이라

  • → 질문자님처럼 2유형인 경우에는 굳이 국민취업제도까지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리하면

  • 상담 전 취소 가능하고, 불이익은 없음

  • 단, 향후 국민취업제도 재참여는 어려울 수 있음

  • 국비훈련 수강만 원한다면 내일배움카드로도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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