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모님으로 부터 상장주식을 증여 받은 후 증여세 신고를 할 때, 거래내역서와 잔고증명서를 제출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받은 사람 입장에서 증여세 신고를 할때수증인인 저의 거래내역서와 잔고증명서만 제출하면 되나요?아니면 수증인이 신청할때도 증여자의 잔고 거래내역서와 잔고증명서까지 모두 제출해야하나요?
저도 질문자님처럼 부모님께 주식을 증여받고 신고 서류 준비 과정에서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지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 증여세 신고 시 기본 원칙
▶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사람(수증인)’이 신고·납부 의무를 집니다.
▶ 따라서 수증인의 명의 계좌에서 증여받은 주식이 실제로 들어왔음을 입증하는 서류가 필수입니다.
●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수증인 계좌의 거래내역서와 잔고증명서: 증여받은 주식 수량, 입고 일자, 평가 시점의 보유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 증여자 계좌의 서류: 원칙적으로 반드시 모두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세무서에서 증여 사실 확인을 위해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식 이동 경로가 명확하지 않거나 거래 증빙이 부족할 경우, 증여자 계좌 거래내역·잔고증명서도 함께 제출하면 신고가 원활합니다.
● 꼭 알아두셔야 할 부분
▶ 일반적으로는 수증인 서류만으로 신고가 가능하지만, 국세청에서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양쪽 자료를 준비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증여 규모가 크거나 이전 경로가 복잡하다면, 세무대리인과 상담하여 제출 서류를 꼼꼼히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 결론적으로, 기본은 수증인 거래내역서와 잔고증명서만 제출하면 되지만, 필요 시 증여자 자료도 추가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미리 준비해 두시면 불필요한 보완 요청을 줄일 수 있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중복채택도 가능하니 채택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