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부모님께 9월 1일날 주식을 증여받았는데주식증여세 신고를 하던 중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국세청 홈페이지에 주식가액을 입력하라고 되어있던데, 상장주식은 증여일 전후 4개월(2개월씩) 종가 평균을 입력해야 한다고 한더라구요.그런데 전 9월 1일에 증여 받아서 아직 4개월치 종가 평균을 낼수가 없는데 이런 경우는 신고를 어떻게 하나요..? 3개월 내에 신고해야 한다길래 지금 신고하려던 참이었는데..증여일 후 2개월이 지날때 까지 기다렸다가 4개월치 종가 평균을 낼 수 있을때 증여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네이버지식인 전문상담위원 신선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부터 3개월이내에 신고납부

하는 것이므로 증여일 전.후 각 2개월의 종가가 확인될 때 주식가

액을 평가해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즉,바로 증여세신고할 수는 없고, 증여일부터 2개월이 지나면 종가

가 확인되므로 그 이후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