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차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기준 중 금융소득 요건 때문에 제외될 수 있는지 궁금하신 질문자님.
질문하신 사례처럼 주식으로 큰 수익을 얻은 경우, “나도 혹시 대상 제외되는 거 아닌가?” 하고 걱정되실 수 있죠.
저도 세무사 통해 확인한 사례가 있어서, 정확하게 설명드릴게요.
제 경험상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1. “금융소득 연 2,000만 원 초과”가 기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금융소득은 이자소득 + 배당소득만 포함돼요.
즉, 예금이자, 채권이자, 펀드·주식 배당금 등이 대상입니다.
→ 주식 매매 차익(즉, 시세차익)은 ‘금융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결론: 주식으로 10억 수익이 있어도 대상 제외되지 않습니다
매매 차익은 '기타소득' 또는 '양도소득'으로 구분돼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3. 주의할 점: 배당수익은 포함됩니다
주식투자로 10억 원 수익 중에 배당소득이 2,000만 원을 넘었다면 → 그때는 대상 제외될 수 있어요
따라서 배당 포함된 금융소득 총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요약 정리
주식 매매차익은 금융소득이 아님 →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음
배당수익만 연 2천만 원 초과 시에만 제외 가능성 있음
조건은 가구 전체 기준 합산 적용
제가 작성한 사이트에서 일부 내용 가져왔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이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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