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본인의 의사와 다르게 학교폭력 사안으로 회부될 가능성이 생겨 큰 불안과 억울함을 겪고 계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충분히 막막하실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절차를 주도하고 기록을 남기는 방식으로 방어권을 확실히 행사하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은 우선 사안 통지 전후로 모든 경위서를 시간순으로 사실만 간명히 정리하시되, 평가적 표현은 배제하고 구체적 일시 장소 인물 대화내용을 그대로 재현하셔야 합니다. 문자 메시지, SNS 대화, 통화기록, 수업시간·자습시간표, 좌석배치도, 상담일지, 보건실·방과후 출결기록 같은 객관 자료를 원본 그대로 보존하시고, 캡처본에는 생성일자와 메타정보가 드러나도록 백업하십시오. 학교와 교육지원청에는 즉시 증거보전 요청 공문 형식의 서면을 제출하여 관련 CCTV, 방문기록, 교내 서버 로그의 보존을 요구하시고, 복사·열람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남기십시오. 복도·급식실 등 공용공간 CCTV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열람·사본 청구가 가능하므로 학교장과 시설관리 주체를 특정해 별도로 신청하시길 권합니다.
조사가 개시되면, 질문자께서는 진술권, 의견서 제출권, 자료 열람·복사 요구권, 보호자 동석권을 명확히 행사하시고, 조사 일정은 서면으로 통지받아 녹취·메모가 가능한 환경을 확보하십시오. 조사에서는 질문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간결히 답변하고, 기억 불분명 부분은 불분명하다고 명시하며 추정 진술을 피하십시오. 대질이 예고되면 사전 쟁점정리서를 제출해 쟁점을 사실관계 쟁점과 규범적 쟁점으로 분리하고, 다툼 없는 사실과 다투는 사실을 표기하여 심의위원의 심리 초점이 흩어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단계에서는 절차적 하자를 면밀히 점검해야 합니다. 사전통지의 적정성, 열람·복사 기회 보장, 위원 구성의 공정성, 당사자·보호자의 진술 기회 보장, 증거 목록과 근거의 특정, 상대방과의 접촉금지 등 임시조치의 필요·상당성 등을 검토해 위법·부당 사유를 서면으로 정리하십시오. 특히 유일하거나 모순된 진술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경우, 객관적 정황증거로 반박하고 증거능력과 신빙성을 개별적으로 탄핵해야 합니다. 동일 사건에 대한 다수 학생의 진술이 있을 때에는 진술 시점, 서로의 접근 가능성, 표현유사성, 독립성 결여 정황을 지적하여 짜맞추기 가능성을 부각시키십시오.
결정 전에는 변형·과장 진술 방지를 위해 참고인 명단을 제출하고, 교실 좌석배치·수업 참여기록·담임 교사의 생활기록 특이사항 등 중립자료를 요구하십시오. 분리조치로 인해 질문자님께 불이익이 과도하다면 상당성·필요 최소성 원칙 위반을 이유로 즉시 재검토 신청서를 내고, 학습권 침해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십시오.
만약 심의 결과가 부당하게 나올 경우, 통지 수령일로부터 단기간 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기한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재심과 병행하거나 그 후에는 행정심판 및 집행정지를 검토해 조치의 효력을 일시 정지시키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때 처분서, 심의의견서, 회의록, 증거목록의 누락·모순, 사실오인, 비례원칙 위반, 평등원칙 위반, 절차하자를 구체적 조목으로 구성하여 다투는 것이 핵심입니다. 생활기록부 기재와 관련해서는 처분의 종류와 기재 요건을 정확히 확인해 기재 유보 또는 최소화를 위한 의견서를 별도로 제출하시고, 기재가 진행될 경우에는 추후 삭제·정정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행정구제 절차를 연계하십시오.
무고나 명예훼손 문제는 본 사안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본안 종결 전에는 형사 절차를 섣불리 병행하지 말고, 허위 진술의 악의성과 구체적 증거가 충분히 정비된 이후 단계적으로 검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다만 허위 진술 정황은 즉시 탄핵자료로 제출하여 심의 단계에서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용도로 활용하십시오.
끝으로, 지금의 억울함을 절차와 기록으로 바로잡는 데 집중하시면 반드시 반전의 기회가 옵니다. 억울하다는 감정 자체는 자연스럽지만, 법은 감정보다 증거와 절차에 반응합니다. 질문자님이 겪는 불안과 두려움이 크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오늘 정리한 사실관계와 자료 확보, 기한 관리, 절차적 권리 행사만 지켜내셔도 판도는 달라집니다. 혼자 탓하지 마시고 스스로를 책망하지도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의 침착한 한 걸음이 질문자님의 학업과 미래를 지키는 가장 힘 있는 대응이 됩니다. 저는 질문자님의 입장에서, 질문자님의 사실을 사실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조력할 마음으로 이 글을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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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김선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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