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저희 가족이 2심에서 법정구속 됏는데9월 2일에 상고장을 제출했고9월 10일에 법원에서 접수통지가 구치소에있는 피고인에게 송달됐는데30일 까지 여유가 있는걸까요…20일 이내에 이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하는데.. 9월 2일 기준인가요?아니면 통지서를 받은 날을 기준인가요..저희 어머니는 아직 30일 까지여유가 있다고 자꾸저러시는데..ㅠ감사합니다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형사일반/기타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