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21조-사용자는 전차금이나 그 밖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과 입금을 상계하지 못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전차금이란 <근로를 조건으로 빌려주고 임금에서 변제하기로 하고 빌린 돈>이라고 설명되어 있고상계란 것이 양측이 가지고 있는 채무를 상호대가로 변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따라서 전차금이란게 애초에 사용자가 가진 채권과 근로자가 가진 임금채권을 상계한다는 개념 아닌가요? 21조에따라 상계하지 못한다면 애초에 전차금제도가 왜 있는 것인가요?정말 궁금한데 도와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순액법을 쓰지 말고

총액법을 쓰라는 것입니다.

이건 불공평한 제도라고 판단 됩니다.

쉽게 말해 월급은 그냥 다 주고 근로자에게 받을 것은 별도로 받으라는 것인데,

줘야 될 걸 안주는 쓰레기는 어찌 치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