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b발신]정 ○○ 님 /금반렌탈 전기레인지 / 렌탈료 채권관리하고있는 ㈜제이엠니즈입니다. 렌탈료 장기연체건으로 대구지방법원경산시법원 2024가소34935 판결 에 의거 공공기관에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예정입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되면 신용도 하락 및 신용거래 제한 될 수 있으니 담당자와 조속히 변제방법 논의바랍니다" 상환금액 6,118,567 예금주 제이엠니즈 (주)제이엠니즈 박애란이런 문자가 와서 법원 사이트 가서 확인해 보니 실제 판결이 되긴 했던데그럼 저도 잘 모르는 이 금액을 변제 해야 되는 건가요?관련태그: 대여금/채권추심, 소송/집행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