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임동규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을 정리하면, 알지도 못하는 친척(이모할머니 아들)이 사망했고, 상속·채무 여부를 몰랐는데 갑자기 법원에서 등기 관련 서류가 왔다는 경우입니다.
1. 상속인 확인
법적으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직계존속·형제자매 순서로 결정됩니다.
이미 형제들이 상속을 포기했다면, 그 상속권은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상태라면, 어머니의 상속인인 자녀(즉, 사용자 본인)가 상속권을 가지게 됩니다.
2. 상속 포기 가능 여부
상속은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포기 가능
상속 포기 신고를 하면, 상속권과 채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이미 오래전 사망했더라도, 등기를 통해 상속 개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상속포기 신고가 가능합니다.
3. 절차
상속포기 신고서 작성
관할 가정법원 제출
신고서에 본인의 신분, 상속관계, 상속포기 의사 명시
필요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자 기본증명서 등
법원 제출 후 결정
법원이 확인 후 상속포기 등기 처리
4. 주의 사항
등기가 왔다고 해서 즉시 채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님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상속받는 재산뿐 아니라 피상속인의 채무까지 책임질 수 있음
요약
갑자기 등기 서류가 왔더라도, 상속포기 신고 가능
상속포기 시, 상속권과 채무 부담 모두 면제
관할 가정법원에서 절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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