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익명]

알지도 못하는 이모할머니 아들이 사망후.. 알지도 못하는 이모할머니 아들이 사망하면서 빚을 남겼는지 형제들은 다 포기한것같고

알지도 못하는 이모할머니 아들이 사망하면서 빚을 남겼는지 형제들은 다 포기한것같고 저는 사망한지도 몰랐고 저희 엄마도 돌아가셔서요. 그런데 갑자기 법원에서 등기가 와서요.. 사망한지 엄청 오래 됐다고 했는데..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임동규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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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 상황을 정리하면, 알지도 못하는 친척(이모할머니 아들)이 사망했고, 상속·채무 여부를 몰랐는데 갑자기 법원에서 등기 관련 서류가 왔다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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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속인 확인

  • 법적으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직계존속·형제자매 순서로 결정됩니다.

  • 이미 형제들이 상속을 포기했다면, 그 상속권은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

  • 어머니가 돌아가신 상태라면, 어머니의 상속인인 자녀(즉, 사용자 본인)가 상속권을 가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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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속 포기 가능 여부

  • 상속은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포기 가능

  • 상속 포기 신고를 하면, 상속권과 채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 이미 오래전 사망했더라도, 등기를 통해 상속 개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상속포기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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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절차

  1. 상속포기 신고서 작성

  • 관할 가정법원 제출

  • 신고서에 본인의 신분, 상속관계, 상속포기 의사 명시

  1. 필요 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자 기본증명서 등

  1. 법원 제출 후 결정

  • 법원이 확인 후 상속포기 등기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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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의 사항

  • 등기가 왔다고 해서 즉시 채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님

  •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상속받는 재산뿐 아니라 피상속인의 채무까지 책임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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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갑자기 등기 서류가 왔더라도, 상속포기 신고 가능

  • 상속포기 시, 상속권과 채무 부담 모두 면제

  • 관할 가정법원에서 절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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