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두분 다 돌아가셨습니다.저는 여동생한명 있습니다. 어머니 재산목록중에 오래된 아파트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저희가 어렸은때 아버지랑 재혼을 하셨습니다. 어머니 명의로된 아파트를 상속 받을려고하니 어머니가 재혼전에 있던 자녀들이 있습니다. 30년넘게 연락을한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상속을 받을려고 알아보니 어머니의 전 자녀들의 명의도 필요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되는지 모르겠네요. 연락처도 없고 어디서ㅈ사는지도 모르는데 난감합니다. 어떻게 해야되는건지 도와주세요
질문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이해할 수 없으나,
계모의 사망으로 상속되는 경우를 묻는 것이라면, 계자녀는 상속권이 없으니
변호사와 상담해보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