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8월 28일 인천 중구의 한 미용실에서 머리 시술을 받았습니다. 결과가 너무 부자연스러워 외출조차 힘들어 친구 약속까지 모두 취소했고, 참담한 심정을 네이버 리뷰에 사실 그대로 남겼습니다.그러나 미용실 측은 사과 대신 네이버톡 대화에서 “고소 부탁드릴까요?”, “절차 알려드리겠다” 등 압박·조롱성 발언을 했고, 이어 공개 리뷰 댓글에는 “찌질하다”, “짜치다”, “남자로서 부끄럽다, 남자답게 다시 써라”, “그냥 떼세요, 쪽팔려요 남자가 진짜” 등 모욕적이고 성적 조롱이 섞인 표현을 남겼습니다. 제 얼굴 사진이 함께 걸린 리뷰에 댓글이 공개되어 극심한 모욕감·성적 수치심을 겪고 있습니다.저는 즉시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고소장을 접수(ECRM) 하였고, 현재 인천중부경찰서에서 수사 착수 단계입니다. 가해자 측 요청으로 해당 리뷰가 네이버에서 임시 삭제되었으나, 약 한 달 내 재게시가 예상되며, 재게시가 되면 언론에도 제보하여 공익적으로 알릴 계획입니다.이 사건이 모욕죄·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예상되는 처벌 수위(벌금형·합의금 등)가 어느 정도인지, 적정 합의금 범위는 얼마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지, 합의 없이 수사를 끝까지 진행할 경우의 절차와 유리한 전략, 향후 민사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및 언론 제보 시 유의사항 등에 대해 구체적인 법률 자문을 받고 싶습니다.관련태그: 명예훼손/모욕 일반, 사이버 명예훼손/모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