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우건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범죄 심리와 관련해 법적으로 어떤 도움과 전략이 가능한지 알고자 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막연한 불안과 함께 사건의 실체와 책임 범위를 정확히 밝힐 수 있을지 걱정이 크실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입장에서, 형사절차에서 범죄 심리를 어떻게 증거로 조직화하고 방어전략으로 전환할지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형사사건에서 범죄 심리는 두 갈래로 작동합니다. 첫째, 책임능력과 관련된 심신상실·심신미약, 충동조절장애, PTSD 등 정신·심리 상태가 범행 당시의 행위통제와 인식능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규명하는 영역입니다. 이는 형법 제10조와 치료감호법 적용, 감경사유 및 보호처분 설계와 직결되므로 사건 초기부터 법원이 신뢰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정신감정과 위험성평가 보고서로 정교하게 구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국과수, 국립정신건강센터, 대학병원 포렌식정신의학과 등에서 임상면담, 표준화검사(MMPI-2, PAI, HCR-20, PCL-R 등), 과거 치료기록, 약물복용력, 발병 및 스트레스사건 연표를 종합해 “범행 시점 기능수준”을 특정해야 합니다. 감정촉탁 또는 감정신청은 형사소송법상 허용되므로, 수사단계에서도 의견서와 자료목록을 갖춰 ‘수사기관 선정 감정기관’의 한계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재감정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심신미약을 다툴 때는 단순 진단명이 아니라, 행위-결과-인과의 3단계 구조로 통제능력 저하의 정도와 재현가능성까지 논증해야 양형에서 실효성이 큽니다.
둘째, 진술심리와 취조심리가 자백의 임의성, 신빙성, 조사절차의 적법성에 미친 영향 평가입니다.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유도·암시적 질문, 피의자 취약성(지적장애, 불안장애, 수면박탈, 약물금단), 과도한 장시간 조사, 위법한 회유·압박은 허위자백 위험요인으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요소가 존재했다면, 조사녹화 영상, 조사일지, 휴식·변호인 참여 기록, 신체상태 진료기록을 증거화해 자백의 임의성 다툼과 증거배제(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를 목표로 해야 합니다. 최근 법 개정으로 검·경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법정에서 내용과 임의성이 다투어지면 증거능력이 엄격히 제한되므로, 법정에서의 일관된 부인과 함께 취조심리학적 위험지표를 전문가 의견서로 제시하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피해자 진술 신빙성 다툼에서도 범죄심리는 중요합니다. 기억은 사건 전후 스트레스·암시·반복 질문에 의해 왜곡될 수 있으므로, 초기 진술의 자발성, 세부의 일관성, 외적 정황과의 부합성, 유도질문의 존재 여부를 심리언어학적 기준으로 분석한 의견서를 제출하면 법원의 자유심증에 합리적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나 취약한 피해자가 관련된 사건에서는 진술조력인 참여 여부, 조사환경의 적절성, 면담기법 적합성(오픈형 질문 비율 등)을 점검하여 위법·부적절 절차가 있었다면 증거능력 또는 신빙성을 체계적으로 다퉈야 합니다.
양형국면에서는 단순 반성문보다 재범위험평가와 치료·관리계획이 결정적입니다. 임상적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분리해, 치료순응도, 약물·상담 계획, 가족·직업 지지구조, 음주·약물 기전 관리, 트리거 회피 계획을 객관지표로 제시해야 집행유예·사회내 처우(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특정 범죄의 치료프로그램, 전자감시 관련 적정성) 설계가 설득력을 갖습니다. 성범죄·폭력범죄의 경우, 법정 치료프로그램 이수계획과 치료감호 적합성에 대한 독립 전문가의 소견서가 양형사유로 강하게 반영됩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변호인 참여와 전 과정 영상녹화 요청, 진술거부권과 메모 사용, 조사시간·휴식관리, 취약성 고지 등 절차적 방어가 심리적 왜곡을 줄이는 실질적 안전장치입니다. 이미 자백이 존재한다면, 그 자백 형성 경위를 시간대별로 재구성하고, 조사관의 암시·정보제공 흔적, 비공개 사실의 자발적 언급 여부를 구분해 자백의 오염 여부를 과학적으로 다투는 것이 관건입니다.
정리하면, 질문자님께서는 사건의 사실관계 못지않게 “사람의 마음과 인지”가 증거와 책임을 어떻게 바꾸는지 법정언어로 번역해야 승산이 커집니다. 초기부터 포렌식 심리·정신의학 전문가와 협업해 감정·의견서를 일관된 방어이론에 맞춰 배치하고, 진술과 취조의 심리학을 통해 증거능력과 신빙성을 정면으로 다투시기 바랍니다. 이는 단지 감정에 기대는 방어가 아니라, 현행 법제와 증거법리에 부합하는 과학적 방어전략입니다.
사건 앞에서 마음이 많이 무거우실 듯합니다. 낯선 절차와 단정적인 시선이 겹치면 스스로를 변명하는 듯한 느낌이 들 수 있으나, 심리는 변명이 아니라 진실에 가 닿는 길입니다. 질문자님이 겪은 시간과 상태, 그때의 판단과 행동을 법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치환하는 과정은 때로 느리지만, 결국 사실을 정직하게 드러냅니다. 스스로를 탓하기보다, 필요한 자료를 차곡차곡 모으고 오늘 할 수 있는 한 걸음을 내딛으시길 바랍니다. 그 길 위에서 질문자님의 목소리는 분명해지고, 법은 그 목소리에 응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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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장우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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