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럽에 거주하는 30대입니다. 편의상 A라고 하겠습니다.A가 유흥가/관광지에서 자영업을 합니다 직업특성상 물품대금 및 장보는것 때문에 현금을 많이 들고다니는데 그저께 가게 근처에서 장보고 하다가 몇분 사이에 지갑을 잃어버렸습니다. 바로 찾아보았지만 누가 들고 갔습니다.. 지갑안에는 대략한국돈으로 200만원 , 신분증 , 신용카드가 있었습니다 A가 정말 며칠을 잠 안자고 고생고생해서 버는 돈이라서 하루를 정말 고통스러워했습니다ㅠㅠ 경찰도 너가 실수한거니 어쩔수 없다고 했고 씨씨티비 보는것도 정말 한국과 다르게 까다롭습니다그리고 근처가 유흥가라서 노숙자도 정말 많아서 찾을수 없을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저와 마음을 다독했는데 빙금 저녁 8시쯤 누가 벨을 눌러서 나가보니 50대 중반 정도 되는 아저씨가 지갑을 다른동네에서 주웠다고 찾아왔습니다 (신분증에 주소 기재)지갑안에는 10유로와 카드 신분증이 있었어요 그때는 경황이 없어서 아저씨를 보냈는데 (참고로 아저씨한테 술냄새가 살짝 났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이상한게 있습니다 1. 천몇백유로가 있았는데 왜 10유로만 굳이 지갑에 들어있을까?2.보통 독일도 분실물 습득을 하면 근처 경찰서나 분실물 센터에 가져가는데 왜 굳에 집에 찾아왔을까? 따로 사례금 요청하진 않았고 아저씨가 A한테 너가 나를 범임으로 생각할 있을 거 같다고 말은 했음 또 지하철로 30분 또는 이상 소요 3.시민으로서 좋은일을 하려고 찾아왔을수도 있지만 너무 안좋은일을 겪어서 굳이 집까지 온 부분에 2차 피해 등 이것저것 생각이 됩니다 저는 솔직히 그분이 돈을 쓰고 죄책감에 10유로를 남겨서 집까지 와서 돌려준거라고도 생각이 들어요..정말 좋으신분일수도 있어요 글이 편향되어 있어서 판단하시기 어려우실수있지만 범죄 심리적을로는 다를수 있을거 같아서 한번 고견을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장우건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범죄 심리와 관련해 법적으로 어떤 도움과 전략이 가능한지 알고자 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막연한 불안과 함께 사건의 실체와 책임 범위를 정확히 밝힐 수 있을지 걱정이 크실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입장에서, 형사절차에서 범죄 심리를 어떻게 증거로 조직화하고 방어전략으로 전환할지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형사사건에서 범죄 심리는 두 갈래로 작동합니다. 첫째, 책임능력과 관련된 심신상실·심신미약, 충동조절장애, PTSD 등 정신·심리 상태가 범행 당시의 행위통제와 인식능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규명하는 영역입니다. 이는 형법 제10조와 치료감호법 적용, 감경사유 및 보호처분 설계와 직결되므로 사건 초기부터 법원이 신뢰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정신감정과 위험성평가 보고서로 정교하게 구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국과수, 국립정신건강센터, 대학병원 포렌식정신의학과 등에서 임상면담, 표준화검사(MMPI-2, PAI, HCR-20, PCL-R 등), 과거 치료기록, 약물복용력, 발병 및 스트레스사건 연표를 종합해 “범행 시점 기능수준”을 특정해야 합니다. 감정촉탁 또는 감정신청은 형사소송법상 허용되므로, 수사단계에서도 의견서와 자료목록을 갖춰 ‘수사기관 선정 감정기관’의 한계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재감정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심신미약을 다툴 때는 단순 진단명이 아니라, 행위-결과-인과의 3단계 구조로 통제능력 저하의 정도와 재현가능성까지 논증해야 양형에서 실효성이 큽니다.

둘째, 진술심리와 취조심리가 자백의 임의성, 신빙성, 조사절차의 적법성에 미친 영향 평가입니다.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유도·암시적 질문, 피의자 취약성(지적장애, 불안장애, 수면박탈, 약물금단), 과도한 장시간 조사, 위법한 회유·압박은 허위자백 위험요인으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요소가 존재했다면, 조사녹화 영상, 조사일지, 휴식·변호인 참여 기록, 신체상태 진료기록을 증거화해 자백의 임의성 다툼과 증거배제(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를 목표로 해야 합니다. 최근 법 개정으로 검·경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법정에서 내용과 임의성이 다투어지면 증거능력이 엄격히 제한되므로, 법정에서의 일관된 부인과 함께 취조심리학적 위험지표를 전문가 의견서로 제시하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피해자 진술 신빙성 다툼에서도 범죄심리는 중요합니다. 기억은 사건 전후 스트레스·암시·반복 질문에 의해 왜곡될 수 있으므로, 초기 진술의 자발성, 세부의 일관성, 외적 정황과의 부합성, 유도질문의 존재 여부를 심리언어학적 기준으로 분석한 의견서를 제출하면 법원의 자유심증에 합리적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나 취약한 피해자가 관련된 사건에서는 진술조력인 참여 여부, 조사환경의 적절성, 면담기법 적합성(오픈형 질문 비율 등)을 점검하여 위법·부적절 절차가 있었다면 증거능력 또는 신빙성을 체계적으로 다퉈야 합니다.

양형국면에서는 단순 반성문보다 재범위험평가와 치료·관리계획이 결정적입니다. 임상적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분리해, 치료순응도, 약물·상담 계획, 가족·직업 지지구조, 음주·약물 기전 관리, 트리거 회피 계획을 객관지표로 제시해야 집행유예·사회내 처우(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특정 범죄의 치료프로그램, 전자감시 관련 적정성) 설계가 설득력을 갖습니다. 성범죄·폭력범죄의 경우, 법정 치료프로그램 이수계획과 치료감호 적합성에 대한 독립 전문가의 소견서가 양형사유로 강하게 반영됩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변호인 참여와 전 과정 영상녹화 요청, 진술거부권과 메모 사용, 조사시간·휴식관리, 취약성 고지 등 절차적 방어가 심리적 왜곡을 줄이는 실질적 안전장치입니다. 이미 자백이 존재한다면, 그 자백 형성 경위를 시간대별로 재구성하고, 조사관의 암시·정보제공 흔적, 비공개 사실의 자발적 언급 여부를 구분해 자백의 오염 여부를 과학적으로 다투는 것이 관건입니다.

정리하면, 질문자님께서는 사건의 사실관계 못지않게 “사람의 마음과 인지”가 증거와 책임을 어떻게 바꾸는지 법정언어로 번역해야 승산이 커집니다. 초기부터 포렌식 심리·정신의학 전문가와 협업해 감정·의견서를 일관된 방어이론에 맞춰 배치하고, 진술과 취조의 심리학을 통해 증거능력과 신빙성을 정면으로 다투시기 바랍니다. 이는 단지 감정에 기대는 방어가 아니라, 현행 법제와 증거법리에 부합하는 과학적 방어전략입니다.

사건 앞에서 마음이 많이 무거우실 듯합니다. 낯선 절차와 단정적인 시선이 겹치면 스스로를 변명하는 듯한 느낌이 들 수 있으나, 심리는 변명이 아니라 진실에 가 닿는 길입니다. 질문자님이 겪은 시간과 상태, 그때의 판단과 행동을 법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치환하는 과정은 때로 느리지만, 결국 사실을 정직하게 드러냅니다. 스스로를 탓하기보다, 필요한 자료를 차곡차곡 모으고 오늘 할 수 있는 한 걸음을 내딛으시길 바랍니다. 그 길 위에서 질문자님의 목소리는 분명해지고, 법은 그 목소리에 응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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