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O자격증 취득 이후 해당 자격증 관련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자격이 있음을 알려야 일을 하는데 자격증 발급처에서 OOO 이라는 명칭을 상표권 등록했으니 사용하면 안된다고 합니다. 예를들면 필라테스 자격증을 땄는데 필라테스라는 이름을 쓰면 안되는것입니다. 자격증 발행은 하고 사용은 하면 안된다는데 상표권이 중요한것은 알지만 해당 내용은 부당한게 없나요? 심지어 자격증 발행 전에는 이런 내용에 대해 고지하지 않고 자격증을 발행한 후에 사용하면 안되는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강제로 쓰게 했습니다. 자격증이 있다는 내용을 홍보하지 못하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명칭으로 유입이 되고 그 명칭이 써 있는 물건들을 구매해 그 물건으로 교육을 하는데 상호는 둘째치고 홍보에도 쓰면 안된다고 하는데 그럼 사람들이 그 교육을 하는걸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이의를 제기할 만한 내용은 없을까요? 자격증 취득한 많은 강사님들이 생계를 위협하는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본사에서는 상생을 운운하며 사용할 경우 법적조취를 취하겠다는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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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전문가 신풍(新風)입니다.

상표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선 문제가 되는 정확한 명칭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단순히 유사해 보이는 단어만으로는 침해 여부를 명확히 알 수 없으며, 실제로 등록된 상표의 내용과 사용되는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만 합니다.

다만, 질문에서 제시된 상황을 전제로 판단해 본다면, 설령 특정 명칭인 ‘OOO’가 상표로 등록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상표가 ‘자격증 관련 업종’에 사용되는 경우라면 문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격증과 같이 공익적 성격이 강하거나 특정 업종 내에서 누구나 사용해야 하는 용어라면, 상표법상 상표등록 무효 사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표의 식별력과 거절 이유 및 상표등록과 독점사용과의 관계는?

https://blog.naver.com/leesim114/223370720471

상표의 식별력과 유사판단, 요부관찰과 상표권 침해(유사여부)의 관계

https://blog.naver.com/leesim114/223370758274

그립톡 상표권분쟁과 후발적 무효사유로 인한 무효심판과 효력상실, 홍초불닭 분쟁관점에서 판단

https://blog.naver.com/leesim114/223438604322

또한 질문자께서 단순히 ‘OOO 자격증 보유자’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사용 형태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아래는 다른 케이스이지만, 효력제한 규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가게 간판에 사용한 지역명칭 상호와 상표권 침해 분쟁, 선사용권리 유무?

https://blog.naver.com/leesim114/223389194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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