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리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변리사 이상담 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똑같은 제목, 가사'를 사용한다면 거의 확실하게 문제가 됩니다.
1. 저작권의 발생 시점: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합니다. 별도로 등록하거나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수가 미공개곡이라며 30초 가량을 가사와 함께 불렀다면, 그 순간 그 노래는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저작물'이 됩니다.
공개 여부와 무관: 저작권 보호는 저작물이 '공개되었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창작된 순간부터 유효합니다. 30초 분량이라도 핵심적인 부분이 공개되었다면 역시 보호 대상이 됩니다.
음원 발매 여부와 무관: 정식 음원으로 발매되지 않았어도, 창작된 곡 자체는 저작권 보호를 받습니다.
2. 저작권 침해의 판단 기준:
저작권 침해는 주로 다음 두 가지 요소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실질적 유사성: 귀하의 곡이 기존 가수의 곡과 '실질적으로 유사한지' 여부입니다.
"비슷한 비트, 음": 멜로디나 화성, 리듬 등이 유사하다면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30초가 짧아 보이지만, 노래의 후렴구나 핵심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면 유사성을 인정하기 더욱 쉬워집니다.
"똑같은 제목, 가사": 이 부분이 가장 결정적이고 치명적입니다. 제목과 가사가 동일하다면, 이는 단순한 유사성을 넘어 명백한 저작권 침해로 판단될 가능성이 99% 이상입니다. 가사는 언어 저작물로서 독립적인 저작권 보호 대상입니다.
의거성 (접근성): 귀하가 기존 가수의 곡을 '알고 있었는지' 또는 '접근할 수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가수가 이미 자신의 채널(예: 유튜브, SNS)을 통해 30초를 공개했으므로, 귀하가 그 곡에 접근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명백합니다. 즉, 우연히 똑같이 창작했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판단될 것입니다.
3. 저작권 침해 시 문제점:
법적 책임: 저작권 침해로 인정되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귀하의 음원 판매 수익 또는 기존 곡의 저작권자가 입은 피해) 및 형사상 처벌(벌금 또는 징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음원 유통 중단: 귀하의 음원은 모든 음원 플랫폼에서 유통이 중단될 것입니다.
명예 실추: 음악인으로서의 명예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가수가 1~2년 동안 음원을 올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공개된 30초 분량의 곡에 대해 저작권은 유효합니다. 특히 '비슷한 비트, 음'에 더해 '똑같은 제목, 가사'를 사용한다면 이는 명백한 저작권 침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절대 시도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사람의 창작물을 존중하고,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좋은 곡을 만드시기를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