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특허 등록이 된 제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품에서 팔이나 옆구리 부분에 기존과는 다른 띠줄을 박아 낸다든지디자인이 약간이라도 달라지면 특허 등록 되어있던 제품과는 상관없이판매가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대한변리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변리사 이상담 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순히 디자인만 약간 변경하는 것으로 기존 특허 등록된 제품과의 법적 문제를 완전히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특허권 침해'와 '디자인권 침해' 두 가지 측면에서 고려해야 합니다.

1. 특허권 침해 여부 (핵심 기능/기술이 동일한가?)

  • 특허권은 '발명의 기술적인 내용'을 보호합니다. 즉, 제품의 팔이나 옆구리에 띠줄을 박는 등의 외형적인 디자인 변경은 해당 발명의 핵심 기술이나 기능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만약 변경된 제품이 기존 특허 제품의 **핵심적인 기술적 구성(작동 원리, 구조, 기능 등)**을 그대로 사용한다면, 아무리 외형을 바꿨더라도 특허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 예시: '특정 방식으로 움직이는 로봇 팔'에 대한 특허가 있다면, 그 로봇 팔의 색깔이나 외관 디자인을 바꿔도 해당 작동 방식(기술)을 그대로 사용하면 특허 침해가 됩니다.

2. 디자인권 침해 여부 (외관이 동일/유사한가?)

  • 만약 기존 제품이 '디자인권'으로도 등록되어 있다면, 외형적인 변경이 디자인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디자인권은 '물품의 외관'을 보호합니다.

  • 팔이나 옆구리 부분에 띠줄을 박는 등의 변경이 기존 디자인권 등록 디자인과 '유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디자인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 '유사성'은 일반 소비자의 시각에서 보았을 때 전체적으로 같은 미감을 느끼게 하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단순히 일부만 변경했다고 해서 유사성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3. 상표권 침해 여부 (로고/브랜드명이 동일/유사한가?)

  • 만약 해당 제품에 특정 상표(로고나 브랜드명)가 등록되어 있다면, 그 상표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혼동을 줄 정도로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면 상표권 침해가 됩니다. (디자인 변경과는 별개 문제)

결론적으로: 가장 큰 걸림돌은 특허권 침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디자인을 아무리 바꿔도 핵심 기술을 모방한다면 특허권 침해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 만약 원 제품이 디자인권으로도 보호된다면, 약간의 디자인 변경만으로는 디자인권 침해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외관만 약간 변경하는 것만으로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해당 제품의 특허 등록 공보(문서)를 통해 어떤 기술적 내용으로 보호받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변리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여 침해 위험성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임의로 판단하여 판매를 시작하면 추후 법적인 문제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