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B 비자를 소지한체 미국 입국시 입국 거부 및 비자 취소 및 강제 추방을 당했습니다.이민국에서는 제가 2022.10.02~2023.1.23일까지 ESTA 로 체류하여 체류기간 90일이 넘어 B비자 작성시 체류기간 90일을 넘겨 불법 체류를 했는데 왜 거짓으로 신청했냐고 합니다.그렇지만 저는 실제로 출국 죄회결과가 2022.10.02~2022.12.27 임으로 체류기간이 90일이 넘지 않아 I-867A의 자료와 일치 하지 않는 상황 입니다.해외 출장이 잦은 직업인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실제로 12월달에 한국으로 복귀 했다고 말해도 제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뉴욕주/일리노이주 변호사 및 대한변호사협회 외국법 자문사, 미국이민변호사협회(AILA)에 등록 된 미국변호사 문상일입니다.

Answer:

제대로 출입국관리기록과 I-94와 항공권 기록 등을 준비하여 불법체류 부분이 없음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다만 90일을 넘지 않아 불법체류 자체가 없었다고 해도 ESTA로 자주 방문하거나 체류기간이 긴 경우 B 비자를 신청하면 더 장기간 머물기 위해 B 비자를 신청한다고 영사가 판단하기때문에 B 비자 거절률이 높습니다. 인터뷰 내용을 확인해서 비자를 재신청하는 것이 맞을지 아님 시간을 두고 다른 비자를 선택하여 신청할지를 결정해야 할 거 같습니다. 제대로 이민변호사와 상담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