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9월경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 만취한 상태로 다른 사람의 가방을 제 가방으로 착각해 집으로 가져왔습니다.다음 날 제 것이 아님을 확인했고, 당시 기억에 식당은 전혀 없고 노래방만 떠올라 노래방 주인에게 가방을 돌려주었습니다.그 후 일상생활을 하던 중, 경찰로부터 ‘재물은닉죄’ 고발로 출석 요구를 받았습니다.전과도 없고 술에 취해 실수로 가져간 것이라 설명했고, 피해자 손해만 변제하면 된다고 하여 형사건은 종결된 줄 알았습니다.그런데 최근 민사소송 소장(배상청구 1,200만원) 이 도착했습니다.소장에는 “가방 분실로 해외여행이 취소돼 여행경비·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는 내용이었고,검찰청 조회 결과 피해자가 두 차례 항고하여 재물은닉죄 ‘구약식 처분’ 이 내려진 사실도 확인했습니다.소장에 첨부된 여행경비 영수증은 약 100만원 수준이며,직접 연락해 “실제 여행 취소 비용은 변제하겠다, 추가 내역이 있으면 달라” 했으나피해자는 “자료를 줄 의무가 없고 1,200만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답변서를 제출하라”는 입장입니다.여행지가 2인 기준이라 해도 여행목적지상 실제 경비는 1~2백만원 정도로 추정되는데,정신적 피해 등 여러 항목을 합쳐 1,200만원을 요구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생각됩니다.또한, 재물은닉죄는 고의범인데 검사가 어떤법리를 내세워서 유죄입증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설령 고의성이 있다해도 타인의 재물을 착오해서 일어난 일이며 만취상태인데 항소하면 무죄로 가능한지 궁급합니다.향후 대응전략에 대해 민·형사 모두 전문 변호사님의 조언과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관련태그: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