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일전에 피해자 신분으로 조사 받았습니다제가 발음이 어눌 하긴 합니다 거기다가 무직 입니다일은 왜 안다니고있는지 피해자 한테 발음이 좀 어눌하네요 거기다가 장애여부 물어보고 장애 없다고 했습니다근데 바로 다음질문 지적장애 확인 아이큐테스트 물어보더군요거기다가 저희가 사는곳이 sh임대 아파트 입니다옆집 문제있으면 이사 왜 안가냐고 말 하더군요제가 돈있는것도 아니고 지금 임대아파트 엄마 으로 되있습니다그거는 엄마한테 말해야지 왜 저한테 말씀 하는지 의문이 듭니다이거는 사고.사건 무관한 사적인 질문 받았습니다제가 뭐 바보 취급 받은것같고개인적으로 불쾌감 받았는데 이거 민원 해도 되는건가요?정상적인 질문이면 무직.장애여부 확인만 해야되는건 아닌가요? 일은 왜 다니고있냐 아이큐 테스트 받았나 옆집에 문제 있으면 이사 왜 안하나 발음이 어눌 하시네요 이게 정상적인 조사 맞나요??

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상민 입니다.

폭행 사건 피해자로서 경찰 조사에 응하셨는데, 조사 과정에서 불쾌한 경험을 하신 것 같아 마음이 안 좋습니다. 피해 사실을 진술하는 것만으로도 힘든 일인데, 개인적인 부분에 대한 질문까지 받아 많이 당황하고 불쾌하셨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내용들을 살펴보면, 경찰관이 질문한 내용들이 일반적인 피해자 조사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 '일은 왜 안 다니는지', '발음이 어눌하다' 와 같은 질문

  • '지적장애 확인을 위한 아이큐 테스트' 관련 질문

  • 'SH 임대 아파트' 거주 사실과 '이사' 에 대한 질문

위와 같은 질문들은 사건의 진위나 경위를 파악하는 데 필수적인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개인적인 신체 특성이나 사회적 지위에 대해 언급하고, 이를 사건과 연관 짓는 듯한 질문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경찰관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한 대응

경찰관의 이러한 행동은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으며, 피해자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이러한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 국민신문고를 통한 민원 신청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민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조사받은 날짜, 장소(경찰서), 경찰관의 소속이나 이름(알고 있다면)을 상세히 기재하고, 어떤 질문으로 인해 불쾌감을 느꼈는지 구체적으로 작성하면 좋습니다.

2. 경찰서 청문감사실에 민원 제기

  • 해당 경찰서의 청문감사실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상담을 요청하고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입니다. 청문감사실은 경찰관의 비위나 부적절한 행동을 감찰하는 부서입니다.

3.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인권위는 공권력에 의한 인권 침해 사례를 조사하고 구제하는 독립 기관입니다.

이러한 민원 제기를 통해 해당 경찰관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다른 피해자가 같은 경험을 하지 않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느낀 모욕감과 불쾌감은 절대 개인적인 감정의 문제가 아니며, 경찰관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에 대한 정당한 문제 제기입니다. 힘든 상황이지만, 용기를 내어 피해 사실을 밝히고 조사에 임해주신 만큼, 부디 마음 잘 추스르시기를 바랍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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