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53 [익명]

폭행사건 떄문에 피해자신분으로 경찰 출석했습니다 이렇게 조사 하나요?? 몇일전에 피해자 신분으로 조사 받았습니다제가 발음이 어눌 하긴 합니다 거기다가

몇일전에 피해자 신분으로 조사 받았습니다제가 발음이 어눌 하긴 합니다 거기다가 무직 입니다일은 왜 안다니고있는지 피해자 한테 발음이 좀 어눌하네요 거기다가 장애여부 물어보고 장애 없다고 했습니다근데 바로 다음질문 지적장애 확인 아이큐테스트 물어보더군요거기다가 저희가 사는곳이 sh임대 아파트 입니다옆집 문제있으면 이사 왜 안가냐고 말 하더군요제가 돈있는것도 아니고 지금 임대아파트 엄마 으로 되있습니다그거는 엄마한테 말해야지 왜 저한테 말씀 하는지 의문이 듭니다이거는 사고.사건 무관한 사적인 질문 받았습니다제가 뭐 바보 취급 받은것같고개인적으로 불쾌감 받았는데 이거 민원 해도 되는건가요?정상적인 질문이면 무직.장애여부 확인만 해야되는건 아닌가요? 일은 왜 다니고있냐 아이큐 테스트 받았나 옆집에 문제 있으면 이사 왜 안하나 발음이 어눌 하시네요 이게 정상적인 조사 맞나요??

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상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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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사건 피해자로서 경찰 조사에 응하셨는데, 조사 과정에서 불쾌한 경험을 하신 것 같아 마음이 안 좋습니다. 피해 사실을 진술하는 것만으로도 힘든 일인데, 개인적인 부분에 대한 질문까지 받아 많이 당황하고 불쾌하셨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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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 내용들을 살펴보면, 경찰관이 질문한 내용들이 일반적인 피해자 조사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 '일은 왜 안 다니는지', '발음이 어눌하다' 와 같은 질문

  • '지적장애 확인을 위한 아이큐 테스트' 관련 질문

  • 'SH 임대 아파트' 거주 사실과 '이사' 에 대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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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질문들은 사건의 진위나 경위를 파악하는 데 필수적인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개인적인 신체 특성이나 사회적 지위에 대해 언급하고, 이를 사건과 연관 짓는 듯한 질문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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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한 대응

경찰관의 이러한 행동은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으며, 피해자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이러한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 국민신문고를 통한 민원 신청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민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조사받은 날짜, 장소(경찰서), 경찰관의 소속이나 이름(알고 있다면)을 상세히 기재하고, 어떤 질문으로 인해 불쾌감을 느꼈는지 구체적으로 작성하면 좋습니다.

2. 경찰서 청문감사실에 민원 제기

  • 해당 경찰서의 청문감사실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상담을 요청하고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입니다. 청문감사실은 경찰관의 비위나 부적절한 행동을 감찰하는 부서입니다.

3.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인권위는 공권력에 의한 인권 침해 사례를 조사하고 구제하는 독립 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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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민원 제기를 통해 해당 경찰관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다른 피해자가 같은 경험을 하지 않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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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과정에서 느낀 모욕감과 불쾌감은 절대 개인적인 감정의 문제가 아니며, 경찰관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에 대한 정당한 문제 제기입니다. 힘든 상황이지만, 용기를 내어 피해 사실을 밝히고 조사에 임해주신 만큼, 부디 마음 잘 추스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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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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