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용보험 가입, 일용직 아르바이트 24.11.2~25.5.1(이직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2) 고용보험 가입, 청년인턴 6개월 25.4.7~25.10.2(계약 만료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이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받을 수 없다면, 받을 수 있는 방법 있나요

자발적 퇴사는 수급 제한되지만 예외 사유가 있으면 가능.

비자발적 퇴사(계약 만료)는 수급 대상이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조건 충족이 필요.

부족하다면 추가 근무로 기간을 채워 수급 자격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