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살았던 원룸에서 한 2년간 월세 (총 약 800만원)를 미납해서 2차례 차용증을 썼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성한 차용증을 보면 집주인에게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 월세를 밀린건데 이게 형사 사건이 되는건가요? 물론 제가 얼마 전에 퇴실할때 좀 심각하게 청소도 안하고 집 상태가 많이 안 좋았던 건 맞습니다. 그간 수십차례 변제하겠다고 전화,문자,카톡으로 말씀드렸고 여건이 되는대로 월세+@ 를 꾸준히 입금했었어요. 그런데 퇴실하기 전날 올해 12월 말일까지 미납된 월세를 모두 변제하라는 차용증을 작성하라고 강요하길래 제가 안 드리겠다는 것도 아니고 여유되는대로 한 달에 얼마씩 드리겠다고 말씀드리고 퇴실을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경찰서에서 임대차 계약 관련해서 고소가 접수됐다고 전화가 왔습니다.여쭤봤더니 형사 사건이라고 하시더라구요. 제가 알기로 이와 관련된 사건은 민사사건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것 같은데 형사 사건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월세 미납 자체는 민사 사건
형사 사건화 가능성은 “처음부터 갚을 의사 없었다”는 사기적 의도가 있을 때
변제 의사와 기록이 있으면 형사 책임은 낮음
경찰 출석 전 변호사 상담 권장 (증거 준비, 진술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