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전부터 A리조트에서 시설물보수팀으로 일하고 있습니다.A리조트 직속은 아니고 협력사B에 소속되어있는데고용형태는 윌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형식입니다.한달동안 일한 날짜만큼 다음달 지급받는 형식으로한달에 20~30일 지속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야근이나 주말작업으로 30일정도 품수가 산정되기도함)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일당에는 주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수당포함으로 명기어있습니다.그런데 명절포함 국경일은 모두 무급처리하여 왔는데이게 맞는건가요?인터넷보니 상용직도 유급휴일수당을 받을수있는것으로 나오는데...참고로 B사는 종합건설이고 본사정규직은 10여명되고 저와 같이 일하는 동료는 12명정도 됩니다.급여에서 4대보험 모두 차감되어 가입되어있고요.
안녕하십니까? 이기쁨 노무사입니다.
사전에 약정한 휴일 근로를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그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