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결론
어머님께서 조정 절차에서 충분히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불리한 합의를 하셨다면, 조정조서가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취소·무효 주장이 가능한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단순히 “불리하게 합의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취소가 어렵습니다. 법률상 무효 사유(강박, 착오, 의사무능력 등)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2.조정조서의 효력
민사소송법상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확정되면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추후 번복이나 단순 재협상은 불가능합니다. 조정을 취소하려면 ‘당사자가 내용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거나 ‘중대한 착오·기망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3.어머님의 상황
말씀하신 것처럼 어머님이 한글을 잘 모르셔서 조정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면, 의사능력의 흠결 또는 착오에 의한 합의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특히 10억 원 상당 재산분할을 월 100만 원 지급으로 제한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현저히 불합리한 조건이므로, 불공정한 법률행위나 민법상 착오 취소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4.대응 방법
● 첫째, 조정조서 정본을 발급받아 구체적인 합의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둘째, 조정조서 확정일로부터 2주 이내라면 즉시항고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셋째, 이미 확정된 경우라면 별도로 조정 무효 확인 소송, 착오·기망을 이유로 한 취소 소송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 넷째, 어머님이 한글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대리인 없이 절차를 진행한 점은 중요한 사정이므로, 변호사를 통해 절차적 하자와 불공정성을 강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5.종합 의견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조정조서 사본 확보와 확정일 확인입니다. 아직 확정 전이면 즉시 불복 절차를, 확정 후라면 무효·취소 소송 절차를 준비해야 합니다. 변호사 선임을 통해 신속히 대응하지 않으면 불리한 합의가 그대로 효력을 유지하게 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사무소/한병철 변호사/형사 전문, 부동산 전문, 이혼 전문, 손해배상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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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해운대 사무소 대표변호사 한병철입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해운대 사무소는 부동산, 형사, 이혼 등 실생활과 밀접한 사건들을 중점적으로 다루며, 각 분야 전담 변호사가 실질적인 해결을 위해 치열하게 대응합니다. 전문 분야 부동산 · 형사 · 이혼 및 가족법 · 아동 및 청소년 · 계약 및 손해배상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약속드립니다 합리적인 선임료와 신속한 대응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리와 이익을 최우선으로 지켜드리겠습니다. 정직하고 단단한 조력을 통해 공정한 수사와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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