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일시 및 장소사건은 2025년 7월 18일 새벽 5시경 대구 남구 ○○노래방에서 발생했습니다.방은 ㄷ자 소파 구조였으며 내부 CCTV는 없었습니다.관련 인물-피고소인(본인): 고소인과 초면, 신체 접촉 전혀 없음. 피곤해 소파에 누워 있었음.-고소인: 아는 동생이 부른 도우미 사무실 소속 여성.-동생: 도우미 사무실 운전기사로, 여성을 직접 불러온 사람.*고소인의 주장피고소인이 노래방에서 억지로 뽀뽀·키스를 하고, 가슴과 하체를 만져 유사강간을 시도했다고 고소.또한 피고소인을 도우미 사무실 사장이라고 진술함.*피고소인의 진술새벽 4시30분경 동생과 식사 후 노래방에 갔으며 술은 그때 처음 마심.동생이 아는 여성을 불러왔고, 본인은 사장이 아님. 단지 과거 동생 부탁으로 임금 정산 시 계좌이체를 몇 차례 도운 적만 있음.*방 안에서는 약 1시간 50분 동안 고소인과 동생만 대화를 했고, 고소인은 과거 남자를 성범죄로 신고해 돈을 받은 적 있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음.본인은 피곤해 소파에 누워 휴대폰을 보거나 잠들었음.마무리 무렵 고소인이 다가와 본인의 생식기를 움켜쥐며 “자는 거 아니냐”고 말해 놀라고 화났으나 그냥 참음.본인은 고소인을 처음 봤고 대화도 아예 없었으며 신체 접촉은 전혀 없었음.*사건 이후 정황같은 날 오전 9시경 고소인이 전화를 걸어 “만지고 키스한 거 기억나냐”고 물었으나, 본인은 더 문제를 만들고 싶지 않아 “술 취해서 기억 안 난다, 뭐가 됐든 미안하다”고 얼버무리고 통화를 끊음.이후 별다른 접촉 없었으나, 9월 8일 고소인이 유사강간 혐의로 고소를 제기함.*동생의 진술동생은 조사에서 본인과 동일한 내용으로 증언했으며, 피고소인이 사장이 아니고 단순히 계좌이체를 도와준 적만 있다고 진술함.경찰 조사 확인 사항 (2025. 9. 18)경찰은 피고소인에게 “사장 맞냐”고 물었으나, 피고소인은 아니라고 진술.동생 역시 “사장 아니다, 단순히 돈을 몇 번 도와준 것뿐”이라 진술 관련태그: 성폭력/강제추행 등, 미성년 대상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