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일전에 피해자 신분으로 조사 받았습니다제가 발음이 어눌 하긴 합니다 거기다가 무직 입니다일은 왜 안다니고있는지 피해자 한테 발음이 좀 어눌하네요 거기다가 장애여부 물어보고 장애 없다고 했습니다근데 바로 다음질문 지적장애 확인 아이큐테스트 물어보더군요거기다가 저희가 사는곳이 sh임대 아파트 입니다옆집 문제있으면 이사 왜 안가냐고 말 하더군요제가 돈있는것도 아니고 지금 임대아파트 엄마 으로 되있습니다그거는 엄마한테 말해야지 왜 저한테 말씀 하는지 의문이 듭니다이거는 사고.사건 무관한 사적인 질문 받았습니다제가 뭐 바보 취급 받은것같고개인적으로 불쾌감 받았는데 이거 민원 해도 되는건가요?정상적인 질문이면 무직.장애여부 확인만 해야되는건 아닌가요? 일은 왜 다니고있냐 아이큐 테스트 받았나 옆집에 문제 있으면 이사 왜 안하나 발음이 어눌 하시네요 이게 정상적인 조사 맞나요??지금 사건조사 진행중이고 지금 민원신고 하면 제 신빙성 떨어뜨릴까봐 그런거도 있고 지금 담당형사 관계가 껄끄러워질수도 있어서 고민입니다지금 민원신고 해야될지 아니면 사건 끝나고 민원신고 해야될지 시기가 고민입니다..

  1. 1.결론

  2. 말씀하신 상황은 수사 과정에서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질문이나 발언이 포함되어 조사받는 입장에서 불쾌감을 느끼실 수 있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경찰관의 조사 태도와 질문 방식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면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가 진행 중인 시점에서 즉시 문제제기를 할 경우, 담당 수사관과의 관계가 경직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 처리에 영향을 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3. 2.조사 과정의 적정성

  4. 형사사건 조사에서는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해 직업, 생활환경, 정신적·신체적 상태 등에 대한 기본적인 질문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발음 문제를 지적하거나, 지능검사를 받았는지 묻는 등 인격을 낮추는 듯한 질문은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부족하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사 여부를 묻는 것도 피해 사실과는 무관한 질문에 가깝습니다.

  5. 3.민원 제기의 방법과 시기

  6. 민원은 경찰청 국민신문고, 관할 경찰서 청문감사실을 통해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면, 수사관이 방어적으로 대응하거나 불필요한 마찰이 생길 수 있으므로, 사건의 핵심이 충분히 정리된 뒤 또는 수사 종결 이후에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 불편함이 크다면, 직접 민원을 제기하지 않고 조사 과정에 배석 가능한 변호인이나 신뢰관계인을 동석시키는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7. 4.향후 대응 방안

  8. 우선 사건의 본질인 피해사실 입증에 집중하시되, 조사 태도에서 부적절함을 느낀 부분은 메모로 기록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이 마무리된 후에 정식으로 문제 제기를 하면, 수사 결과 자체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조사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금 즉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신다면, 담당 수사관 교체 요청이나 배석을 통한 조율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사무소/한병철 변호사/형사 전문, 부동산 전문, 이혼 전문, 손해배상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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