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1월 6일부터 2025년 10월 31일까지 근무하여 1년 11개월 25일 근무하였는데요퇴직금을 받을려면 2년 꽉 채워서 1년단위로 받을수 있는건가요?아니면 1년만 넘으면 일한일수만큼 받을 수 있는건가요?
만 1년, 월 기준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면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 단위로 근무해야 하는 게 아닙니다. 만 1년 이상이면 언제 그만두어도 퇴직금 계산은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