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주말 근무를 하면서 근무 시간에 따른 급여를 받는다면 그건 자격증 대여가 아닌거죠?

자격증 대여는,

  • 자격증 소지자가 실제 근무나 업무에 참여하지 않고, 이름만 빌려주고 돈을 받는 행위를 말합니다.

  • 「자격기본법」에 따라 자격증 대여는 불법이며, 자격 취소·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질문자님은

  • 주말에 실제로 근무”하고

  • “근무 시간에 따른 급여를 받는 경우”

이는 실제 근무에 따른 정상적인 임금 지급입니다. 따라서 자격증 대여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