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주말 근무를 하면서 근무 시간에 따른 급여를 받는다면 그건 자격증 대여가 아닌거죠?
자격증 대여는,
자격증 소지자가 실제 근무나 업무에 참여하지 않고, 이름만 빌려주고 돈을 받는 행위를 말합니다.
「자격기본법」에 따라 자격증 대여는 불법이며, 자격 취소·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주말에 실제로 근무”하고
“근무 시간에 따른 급여를 받는 경우”
이는 실제 근무에 따른 정상적인 임금 지급입니다. 따라서 자격증 대여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