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으로 100일정도상용직으로 80정도 일했는데요.이럴경우 두군데서 이직확인서를 받아야하나요?아니면 마지막 일용직에서 받으면 되는건가요?두군데 다 계약만료입니다.

근무일수 180일은 실업급여 신청이 안돼요

180일은 근무일수가 아니고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이에요

그래서, 일용직은 하루하루 고용보험이 돼서 100일 근무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00일이 되지만 상용직은 80일 근무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80일이 안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