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를 받고있는데, 복직을 안하고 만약 퇴사를 하게되면 지금까지 받은 급여는 환수되는건가요..? 아님 어떻게 되나요..?
육아휴직 급여는 원래 복직이 전제라서 복직하지 않고 퇴사하면 환수될 수 있어요
특히 휴직 종료 후 6개월 이상 근무해야 최종 확정되는 구조예요
상황 따라 예외도 있으니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 정확히 확인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