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58 [익명]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 급여를 받고있는데, 복직을 안하고 만약 퇴사를 하게되면 지금까지 받은

육아휴직 급여를 받고있는데, 복직을 안하고 만약 퇴사를 하게되면 지금까지 받은 급여는 환수되는건가요..? 아님 어떻게 되나요..?

육아휴직 급여는 원래 복직이 전제라서 복직하지 않고 퇴사하면 환수될 수 있어요

특히 휴직 종료 후 6개월 이상 근무해야 최종 확정되는 구조예요

상황 따라 예외도 있으니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 정확히 확인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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