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아버지 개인 사무실에서 일하면서 월급을 받습니다.(2인) 어느날 한번 물어보니 세금은 안떼고 줘서 연말정산을 안해도 된다라고 하더라구요..그래서 세금안떼고 줘도 문제 없냐고 물으니 뭐 일단은 문제 없다고 하길래 그러려니 했습니다.뭐 4대보험은 가입돼어 있고, 고용보험은 사업자 가족이라 가입이 안된다고 하구요즘 재테크에 관심이 많아져서 연저펀이나 IRP, ISA 계좌(이하 편의상 합쳐서 연저펀이라고 칭함)를 터서 투자를 해보려고 하고있습니다.이 중 연저펀은 연납입 한도 1800만원 전부 납입을 한 상황입니다.그런데 연저펀의 혜택중 큰 부분이 세액공제인데, 제 경우는 그러면 세액공제 혜택은 전혀 받지 못하는 상황인가요?그러 하더라도 일반 주식계좌?에서 투자하는것 보다는 과세이연이나 연금소득세? 이런 혜택은 받을수 있으니 연저펀계좌에서 투자하는게 무조건 이득인가요?

연저편 즉 연금저축이나 개인형퇴직연금에 납입하면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의 경우 가족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으나 근로소득세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고 4대보험 가입이 되지 않는다면 소득세 과세가 발생하지 않아 세액공제 혜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에 납입하면 운용수익에 대해 과세이연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나중에 연금 형태로 수령할 때 연금소득세로 분리과세되어 일반 주식계좌에서 투자할 때보다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 있습니다 즉 세액공제 혜택은 없지만 과세이연과 연금소득세 분리과세라는 장점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장기 투자와 노후 준비 목적이라면 연저편 계좌 활용은 여전히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