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현재 5년정도 만난 태국인 여자친구가 있습니다이번 자진출국 기간에 여자친구가 태국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데 문제는 태국인 여자친구가 5년정도 한국에서 불법체류로 있었고 실형은 아니지만 마약관련 사건으로 기소되었다가 수사협조 명목으로 기소유예를 받은적이 있습니다아직 혼인신고는 안했고 곧 혼인신고도 하려고 예정중인데 자진출국으로 나가기전에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고 태국에 가서 혼인신고를 하면 결혼비자로 여자친구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수있을까요?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글로벌민원 행정사사무소 입니다.
불법체류로 인한 범칙금을 납부하고 자진출국을 한다고 하여도 마약관련으로 기소유예를 받은 것으로
상당기간 입국이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물론 결혼비자를 신청한다고 하여도 상당기간의 입국규제가 걸릴 것입니다.
다만, 양국 혼인신고를 한 상태에서 자진신고 범칙금납부 후 출국한 상태에서 일정기간 이후에
임신, 출산, 배우자 질병 등에 해당하는 인도적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입국규제를 해제를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민원 행정사사무소 였습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