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오토바이고 상대방은 택시 입니다 과실 6대4제가6인데 빌가락 123번 골절로 전치 8주 나왔는데 배달 기사이고 지금 계속 일 못하고 있는데 합의금 얼마정도 받을수 있나요?
8주 진단시 경찰에 사고 접수가 이루어지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고,
이후 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가해자는 피해자와 형사합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형사합의는 강제사항이 아니며
가해자의 의사에 따라 진행 여부가 달라집니다.
개인이 직접 합의를 시도할 경우
감정 대립으로 인해 불발되거나 합의금 조율이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합의서 작성시 주의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손해를 볼수도 있습니다.
가해자가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합의금 지급이 한결 수월해지고
피해자 역시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전문 변호사가 개입하면 중립적인 조율이 가능하고 합의 조건 역시 객관적으로 조정됩니다.
특히 착수금 없이 성공보수 방식으로 진행되어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해당 사고는 산재, 민사, 형사, 개인보험, 후유장해 등
다양한 보상 합의 권리를 빠짐없이 찾을수 있게 검토해야 합니다.
사고 처리 과정에서 억울하거나 어려운 부분을 해소하시려면
전문 상담을 꼭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네이버 카페 >>교통사고SOS<< 에서 다양한 실제 사례와 정보를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관련 블로그 검색 >> 교통사고 다리 골절, 어떻게 1억 넘게 보상받았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