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그동안 청구하지 않은 병원, 약재 비용을 실비로 청구하려는데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들어가서 확인해 보니 제가 낸 약 비용이 적으면 3만 중반에서많으면 10만 대인데요.제 보험은 메리츠 '실손의료비보험 1904' 이거인데, 약 값 얼마 이상 낸 걸 청구하는 게 좋을까요?약국 방문해서 따로 약제비 영수증 달라고 말해야 해서 자잘한 건 빼려는데 얼마 이상 쓴 거받으면 될지 궁금합니다. 이게 얼마 나오는지 알 수가 없어서 제가 판단하기 힘드네요.1~2만 나온 건 아예 배제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을 정리하면,

그동안 실손보험(실비) 청구를 안 하고 있다가

이제 한 번에 정리해서 청구하려는데

소액 건까지 전부 청구하는 게 나은지, 어느 정도 금액부터 청구하는 게 현실적으로 좋은지 궁금하신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실손보험 자기부담금 구조를 이해하면 판단이 쉽습니다.

[1. 실손보험(구 1~3세대·4세대 포함) 약제비 보장 구조]

  • 외래·약국 이용 시

  • 약값의 80~90%를 보장(자기부담 10~20%)

  • 단, 외래+약국 비용 합산 기준으로 1회당 1만 원(또는 2만 원) 공제 후 지급됩니다.

  • 예: 1회 진료·조제비 3만 원 → 3만 - 1만 = 2만 원의 80~90% 보장

  • 예: 1회 진료·조제비 1.5만 원 → 1.5만 - 1만 = 5천 원의 80~90% 보장

즉, 금액이 적을수록 공제금액(자기부담금)에 걸려서 실제 수령액이 매우 적습니다.

[2. 현실적인 청구 기준선]

  • 보통 1회당 총 진료·약제비가 3만 원 이상일 때부터 청구 가치가 있습니다.

  • 이 경우 실수령액이 1~2만 원 전후로 나와 실익이 있습니다.

  • 2만 원 이하

  • 공제금액에 대부분 차감되어 수령액이 2천~3천 원 수준이라

  • 영수증 발급·청구 절차의 번거로움에 비해 효용이 낮습니다.

[3. 청구 시 유의사항]

  • **약국 영수증(약제비 세부내역)**과

  • 처방전이 있어야 청구 가능합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사이트에서 확인되는 금액은 참고용이며,

  • 실제 청구 시에는 반드시 원본 또는 사본 영수증 제출이 필요합니다.

[정리]

  • 1~2만 원대 소액 건은 공제금액 때문에 실수령액이 거의 없으므로 생략해도 무방

  • 3만 원 이상 건부터 청구하면 효율적입니다.

보험은 누구에게나 꼭 필요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혹시 이번 질문 외에도 헷갈리거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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